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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장을 진출하기 위해서 가장 큰 관문으로 여겨지는 미 의약품시장


미국  FDA  임상제도를 알아 볼까요



혁신치료제 지정은 가치있는 '임상'에 큰 점수‥제도 활용으로 개발 속도 붙어


획기적인 치료제의 개발로 글로벌에서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FDA에 존재하는 허가 심사 제도에 대한 제대로 된 파악도 중요하다.

'지피지기 백전불태(知彼知己 百戰不殆)라는 말 처럼, FDA의 제도를 제대로 파악하고 치료제의 강점을 피력한다면, 글로벌 시장에 비교적 안전하게 다가설 수 있다.

가장 많은 신약 허가와 짧은 심사기간을 보유한 FDA는 신속심사 프로그램(Expedited review)으로 패스트트랙(Fast track) 및 우선심사(Priority review), 가속승인(Accelerated approval), 혁신의약품(Breakthrough therapy)을 갖고 있다.

실제로 2017년 FDA에서 승인된 신약 50개 중 62%는 우선심사를 받았고, 40%는 혁신의약품으로 지정됐다. 그만큼 신속심사 프로그램을 잘만 활용한다면, 허가에 있어 유리할 수도 있다고 해석된다.

키움증권이 2017년 약학회지에 실린 '미국과 EU의 의약품 신속 개발 및 허가 프로그램의 동향과 쟁점'의 제도 부문을 정리한 보고서에 따르면, 신속절차(Fast Track)는 1997년 FDA에서 제도화됐다. 개발 과정에서 개발자가 Fast Track 신청을 하면, FDA는 60일 이내 판단하도록 돼 있다.

대상은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질환(serious condition)에 대한 미충족 의료 수요(unmet medical needs)를 해결할 수 있는 신약이다.

해당 제도를 활용할 시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임상 전 미팅이나, 1상 종료 후 미팅 등 조기 상담을 지원해 신속한 개발이 가능하다는데 있다.

또 허가심사에서 질병의 중등도를 고려한 평가가 가능하다. FDA와 더 자주 사전미팅을 가질 수 있고, 허가신청 자료가 준비되는대로 동시 혹은 단계적으로 동반심사(rolling review)를 받을 수도 있다.

현재 FDA가 허가한 신약 중 2014년 36.6%(15개/41개), 2015년 31.1%(14개/45개)가 Fast Track을 활용할만큼 신약의 약 1/3이 이 제도를 활용한다.

이 Fast Track은 국내 제약사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국내에서는 2013년 10월 동아에스티의 신규 항생제 `시벡스트로`, 2016년 5월 바이로메드의 루게릭병 치료제 `VM202`, 2018년 2월 레고켐바이오의 항생제 `Delpazlolid`, 2018년 3월 엔지켐생명과학의 구강점막염 치료제 'EC-18', 2018년 11월 큐리언트의 다제내성결핵치료제 'Telacebec'이 있다.

우선심사(Priority review)는 1992년 도입됐다. 모든 신약 심사는 표준심사(Standard review) 또는 우선심사(Priority review)로 구분될만큼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통상 표준심사 기간은 10개월, 우선심사 기간은 6개월이라는 차별점을 둔다.

우선심사에 해당되는 대상은 심각한 질환을 치료하며 안전성?유효성에서 상당한 개선이 있는 경우이며, 최근 열대성질환, 심각한 감염증 치료제 등까지 범위가 확대된 상태다.

마찬가지로 1992년에 도입된 가속승인(Accelerated approval)는 시판 후 임상적 확증 시험 수행을 조건부로, 2상 시험 후 허가가 되는 제도다.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질환 치료제. 기존 치료제 대비 의미있는 개선이 확인된 경우, 질환의 심각성, 희귀성, 유병률 또는 대안적 치료의 부족 등 희귀질환 치료제가 가속 허가 대상이다.

혁신형치료(BreakthroughTherapyDesignation)는 개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임상 초기 반응률이 나타나는 표적치료제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설된 제도다. 제약사가 신청하면 FDA는 60일 이내 판단해야한다.

혁신치료제로 지정이 되면, FDA 자문과 상호적 의사소통을 통해 임상 디자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 타 지원 제도와 다르게 FDA의 선임관리자 및 심사인력 등 여러 부서가 참여해 개발 과정을 협의하며, 이를 통해 개발기간 단축이 가능하다. 아울러 동반심사(rolling review)를 받을 수 있고, 우선심사 자격을 가질 수 있다.

혁신형치료는 치료가 제한적인 중증질환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개발될 것, 그리고 1상 또는 2상까지의 예비적 임상 결과에서 기존 치료제 대비 상당한 개선(substantial improvement)이 있을 때 활용이 가능하다.

다만 `실질적인 임상연구 결과`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치료 개선 효과에 대한 기전적 개연성만으로 지정 가능한 기존 심사와는 색이 다르다.

업계 전문가는 "혁신치료제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치료가 제한적인 중증 질환에 적용되는 의약품 중 기존 치료법(available therapy)에 비한 유효성 또는 안전성 측면의 개선점에 대한 증거가 초기 임상을 통해 밝혀져야 한다. fast track 프로그램의 요건과 차별화 되는 부분이다. 때문에 혁신치료제 평균 지정 성공 비율은 Fast Track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임상약물치료학회에 보고된 바에 의하면, 상당부분 임상이 진행됐으며 비교 가능한 치료제가 있는 경우에 혁신치료제 지정 가능 확률이 높았다. 거절 사유로는 임상시험 데이터 혹은 디자인의 문제가 72%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효과 개선 증거 부족이 그 다음인 53%를 차지했다.

이는 FDA가 임상 데이터를 미리 분석해 '될 만한' 약을 골라 지정해 주고 있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혁신치료제는 경쟁사가 동일 질환 치료제 개발에 성공하면 지정 취소가 될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지정 신청이 접수된 사례 203건중 15%가 이에 해당된다.

한 예로 길리어드의 Harvoni의 경우 혁신치료제로 지정됨과 동시에 우선심사를 포함한 신속 한 개발 및 심의 프로그램을 통해 허가의 결실을 맺게 됐다. 하지만 동시 개발 되던 의약품들(BMS의 daclatasvir, Merck의 grazoprevir/elbasvir)의 경우 함께 혁신 치료제로 지정된 바 있으나, Harvoni의 허가와 동시에 FDA로부터 지정을 취소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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