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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병 주고 약 주고 호재 코멘트2

정부, 해외 임상시험 3상 세액공제 계획 발표…약제 대상 범위는 아직 미정

호재’ 만나다


정부가 신약 해외 임상시험 3상에 대한 세액공제 계획을 발표했다. 업계에서는 환영 의사를 밝히면서도 향후 약제 범위 등 세부사항이 어떻게 결정될지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17일 대통령 주재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발표된 정책방향을 살펴보면 정부는 글로벌 수준 신약개발을 위해 막대한 연구비용이 소요되는 해외 임상시험(3상)도 신성장 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재는 신약과 바이오신약에 한정, 국내에서 임상을 진행했을 경우에만 1,2,3상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해외 임상의 경우 많게는 수천억 원의 비용이 투입되는 경우도 있으며, 정부는 국내 개발 의약품이 글로벌로 활발히 진출했을 경우 수출 증진에 따른 국부 창출을 기대,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내년부터 시행되는 세액공제 계획은 아직 세부사항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등 부처 내에서는 세수 효과를 얼마나 기대할 수 있을지, 바이오시밀러와 개량 신약 등 세부 약제들을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서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관련 연구용역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제약계에서는 해외 임상이 글로벌 진출을 위한 필수 과정임에도 불구, 막대한 비용으로 인해 대형 제약사도 주저했던 만큼 이번 정부 조치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다만 아직 제약업계에서도 곧바로 혁신적인 신약을 개발할 수 있을만큼 역량을 갖추지 못한 상태인만큼, 개량신약과 바이오시밀러 등 ‘중간 단계의’ 의약품 개발에 있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해외 임상시험 3상 세액공제를 지속적으로 제안했던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앞으로도 정부가 제약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바라보고 있는 만큼, 제약계 또한 국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안치영 기자
  • 승인 2018.12.18 12:00    의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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