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미팜
여세출님 댓글: 호주 윤리위의 추가자료 요구에 대응하고 있지 않나?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농후 할것 같습니다.
마약성을 비마약성으로 임상한다니 마약성을 쓰는 의사나 약사가 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있다면
마약성 진통제를 만드는 메이져 제약사가 훼방을 놓는 경우도 있을 것 같군요.
우리나라 의사들에 제약사의 로비,
약사들에 제약사의 로비 이런것을 유추해 봤을때
질문에 대한 자료 제출을 연이어 한다면 늦을 수도 있겠군요. 이런 참~
임상위원회로 부터 자료를 받고 질문의 기한과, 제출 기한이 있지 않을 까? 하는 궁금증도 있습니다.
미국 FDA 임상 서류 제출이 호주 임상 승인보다 먼저 되는 경우도 있겠군요.
아시는분 계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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