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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엘넷

주주명의개서정지 (주주명부폐쇄) 공시???코멘트1

케이엘넷 공시가 떳네요~~~~~




주식명의개서정지(주주명부폐쇄)
1. 기준일2019-12-31
2. 명의개서정지기간-시작일2020-01-01
-종료일2020-01-15
3. 설정사유제26기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4. 이사회결의일-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당사 정관 제17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에 의거하여 주주명부 폐쇄
※관련공시-


https://kmisfactory.tistory.com/974   <-- 내용참고


주주명의개서정지 (주주명부폐쇄)를 왜 하는 것일까?


주식은 기본적으로


첫째, 기명주식

둘째, 무기명주식


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은 보통 "무기명주식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림을 하나 보시죠.

(기명주식은 주주 본인의 이름이 적혀 있는 "인증된 주식" 이라고 한다면, 무기명 주식은 하도 사람들이 샀다 팔았다 하는 주식이라서 누가 그 소유자인지 명확하게 할 수 없는 주식이다.)



"주식명의개서정지" 의 쉬운 뜻은


"회사에서도 주주들이 누구인지 제대로 파악은 해야 하기 때문에, 12월 31일 까지 싹다 정리 하겄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주식명의" - 주주이름

"개서" - 리스트업

"정지" - 끝


주주이름 리스트업하는 것 끝낼꺼야. 그러니까 배당 받고 싶으면 12월 31일 전까지 주식 보유해!



가장 큰 이유는 첫째, 아무래도 "배당" 때문입니다.


배당이라는 개념이 실체가 확인된 주주들에게 주는 것인데, 주주명부리스트에 등재된 사람에게 주는 것이 배당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주주명부에 자기 이름 올리기 위해서는 주주명부를 업데이트를 12월 31일로 마무리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전에 자기 이름을 넣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명부를 폐쇄하겠다는 공시하기 전에 


"주주분들! 12월 31일에 회사의 주주 장부를 한번 싹다 정리하려고 하는데, 이때까지 가지고 계셔야 배당받으실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것 입니다.


큰 이유 둘째,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위해서 입니다.


정기주주총회는 보통 매년 3월 혹은 4월, 아니면 5월달에도 열리는데, 이 정기주주총회는 1년의 실적을 되돌아보는 성과보고와 더불어, 1년간의 앞으로의 기업의 미래와 전략을 정하는 회의입니다.


임시주총 보다는 확실히 중요한 의재들이 많이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업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람만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타족들에게 기업의 중요한 결정사항을 맡길 수는 없으니까 말이죠.

물론, 12월 31일 이후에 배당만 받기위해 이름을 올리고 주식을 매도하셔도 좋습니다.


배당만 노리고 말이죠.


그러나, 다음해에 개최되는 주주총회에는 참석할 수 없겠죠? 주식이 없으니까요. 이런 경우는 배당만 받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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