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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일 0시부터 한국에서 출발하는 중국행 항공편 탑승객은 국적을 불문하고 탑승 전에 반드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2회 실시해야 한다.

비용은 탑승객이 부담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8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의 해외 입국자 방역 강화 조치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정기편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경우 국내 탑승일 기준으로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3시간 이상 간격으로 2차례 받아야 한다.

부정기편으로 중국에 입국하려면 탑승일 기준으로 72시간 이내 1차 PCR 검사를 받은 뒤 36시간 이내 2차 검사를 해야 한다.

1차와 2차 검사는 주한 중국대사관에서 지정하는 각기 다른 의료기관에서 실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출발일 기준으로 72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만 있으면 됐지만, 이번 조치로 횟수가 1회에서 2회로 늘고, 검사기관 관련 조항도 까다로워졌다.

특히 PCR 검사 비용은 탑승객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중국행 항공편에 대한 코로나19 검사가 강화된 것은 중국 정부가 해외에서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자 중국행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검역 조치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영국, 필리핀, 방글라데시에서 오는 외국인은 중국 입국이 막혔으며, 한국발 승객에 대해서도 중국 정부는 항공편 탑승 전 2차례 PCR 검사를 의무화했다.

정부는 오는 11일 이후 항공편 예약자들에 대해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를 개별 안내할 계획이다.

또 PCR 검사 2회 실시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 의료기관에 음성확인서의 조기 발급과 공휴일 검사 시행기관 확대 등의 협조도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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