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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금융지주는 올해 1분기 보고서를 통해 자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이 2월 23일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로부터 과태료 10억원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차입 공매도 주문 시 공매도 호가 표시를 위반한 것이 제재 사유다. 한국투자증권은 과태료 10억원 중 20%를 감경받아 8억원을 납부했다.
삼성전자(2552만주), SK하이닉스(385만주) 등 불법 공매도 상위 10개 종목도 공개됐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가 금융감독원에서 입수해 국민일보에 제공한 ‘공매도 위반 종목 및 수량’ 자료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2017년 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938개사 1억4089만주에 대해 불법 공매도를 실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발표한 ‘최근 12년간(2010~2022.4) 불법 공매도 조치 현황’ 자료에서 국내 증권사 1곳이 올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을 보고 금감원에 정보공개신청을 청구했다.
정의정 대표는 “하루 이틀도 아니고 3년에 걸쳐 불법 공매도가 이뤄졌는데 실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100% 고의라고 본다”라며 “금융위가 과태료를 10억원에서 8억원으로 경감해준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골드만삭스가 880만주에 대해 불법공매도를 하고 75억원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 한국투자증권은 1억4000만주를 실행하고도 10억원을 부과받았다”며 “금융당국이 실수의 경중을 따져 판단했는지 몰라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의심스러운 구석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공매도를 매도로 잘못 표기한 단순 실수”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매도로 매도된 건에 대해 공매도로 표시해야 하는데 실수로 일반 매도로 주문이 나갔다”며 “(불법인) 무차입공매도가 아닌 차입공매도라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주가조작이나 시장교란 행위였다면 과태료 정도로 끝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삼성전자의 경우 하루 거래량의 1%도 안 되는 물량인데 이것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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