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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추진…대북접촉 '신고'로 가능,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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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앞으로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북한 주민 접촉시 신고만 하면 되도록 해


대북 접촉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를 남북 간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해


직접 대북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https://biz.chosun.com/svc/bulletin/bulletin_article.html?contid=2020052602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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