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난티
통일부는 앞으로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북한 주민 접촉시 신고만 하면 되도록 해
대북 접촉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를 남북 간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해
직접 대북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https://biz.chosun.com/svc/bulletin/bulletin_article.html?contid=2020052602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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