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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에스엠씨의 현직 대표와 전 최대주주가 횡령 혐의로 피소됐다. 정동수 대표와 전 최대주주인 강대윤 에프앤티 대표가
경영권을 인수할 당시 무자본
M&A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약 71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빼돌려 장내매도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다. 특히 과거 재판과정에서 강 대표가 A씨
등과 공모한 정황이 드러나 귀추가 주목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A씨는 정 대표와 강 대표가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혐의가 있다며 지난 6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A씨는 2013년까지 피에스엠씨의 부회장으로 재직했던
인물로 피에스엠씨 자사주를 매각해 대금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71억원을 횡령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A씨는 단독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사실은 정 대표와 강 씨가 횡령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공범이었다고 새롭게 폭로한 것이다.
A씨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는 과거
그가 단독으로 횡령을 저질렀다는 판결이 나온 것이 A씨의 진술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당시 해당 사건을 맡았던 재판부는 A씨의 진술을 주요
증거로 채택했으며 그가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인수 제안자로서의 호의와 책임감을 느껴 자사주 매각에
관한 법적인 책임을 단독으로 부담하기로
강씨 등과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강 대표에 대한 의혹이 불거진 것은 2014년 피에스엠씨의
최대주주인 에프앤티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허위공시를
했다는 이유로 부과한 과징금 처분에 대해 불복해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서다.
해당 판결에 따르면 강 대표와 정 대표, A씨 등은 에프앤티를 통해 피에스엠씨 주식 1045만주를 약 112억원에
인수했다. 그러나 이중 795만주는 장내매도해 매입 자금을 마련하고 1045만주 가운데 250만주만 약 26억원에 인수했다고
허위
공시했다.
이에 강 대표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불거질 것을 우려해 A씨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했다. A씨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긴 것이다. 검찰은 2015년 A씨와 강 씨, 정 대표 등이 허위공시를 했다며 자본시장법 위반과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
했다. 1심에서는
A씨가 단독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결론이 났다.
그러나 2심 재판에서 A씨의 단독범행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 2심 재판부는
올해 1월 선고 당시 오히려 강 대표가
부정거래행위를 주도했다고봤다. 재판부는 강 대표는 이로 인한 재산상 이익이 많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공범인
A씨를 무고하기까지 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강 대표는 지난 1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강 대표는 판결이 부당하며
상고했지만 기각돼 판결이 확정됐다.
공소 사실만을 살피는 재판의 특성상 재판부는 횡령 행위에
대해 판단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강 대표를 이 사건의
주범으로 인정한 셈이다. 이에 따라 A씨의 단독범행으로 결론났던 자사주 매각에 따른 횡령 행위에 대한 책임소재도
재조명될 것으로 보인다. 강 대표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았지만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안됐다.
정 대표의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관련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이는 검사의 항고이유서가 없어서다.
정 대표도 재판
과정에서 강씨, A씨와 함께 자사주 매각을 논의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고소장을 통해 “경제적 이해관계 없이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고자 이 사건 고소를 제기했다”며 “피에스엠씨나
에프앤티(피에스엠씨의 최대주주)의 지분을 일체 소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주식투자경력 20년의 SM Life Design 기장님 어르신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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