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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심한 날 노후차량 운행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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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심한 날 노후차량 운행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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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성학 기자승인 2019.03.2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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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조치 명령시 전북권 차량운행 제한 조례 제정
7월부터 전주 군산 등 7개 시군 단속, 내년 1월 전면 확대
트럭, 버스, SUV 등 배출가스 5등급 13만여대 발묶이게 돼

■전북도의회 3월 임시회 폐회

올 하반기부터 전북권도 수도권처럼 고농도 미세먼지 공습시 전국 모든 노후차량 운행이 전면 금지된다.
전북도의회는 지난 22일 열린 3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전라북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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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은 도내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명령 발령시 차량운행을 제한토록 했다. 제한대상은 국내 모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규정했다.
도내 지자체에 등록된 차량은 물론 타 지방 자동차도 전북권 운행을 금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토록 했다.
대표 발의자인 최찬욱 의원(전주10)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단, 운행제한이 시작되면 크고 작은 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도내에 등록된 문제의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즉 운행제한이 예고된 차량만도 총 13만6,050여 대에 달하기 때문이다. 전체 등록차량 약 16%에 이르는 규모다.
이중 99%(13만5,060여대) 가량이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없는 경유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용으로 인기인 스포츠형 다목적 자동차(SUV)부터 어린이집 승합차, 영업용 화물트럭과 시외버스 등 그 차종도 다양했다.
전북도측은 이에따라 앞으로 3개월 가량 유예기간을 두겠다는 계획이다.
단속 시스템을 구축하고 홍보활동도 벌이겠다는 생각이다. 지역별로도 시행일을 조정키로 했다.
이 가운데 통행량이 많은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등 모두 7개 시군은 올 7월부터 단속할 계획이다.
진안군과 부안군 등 다른 7개 시군은 올 연말까지 유예기간을 준 뒤 내년 1월부터 전면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전북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미세먼지 저감대책 5개년 실행계획도 내놔 눈길 끌었다.
오는 2023년까지 도내 고농도 미세먼지를 30% 감축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도 제시했다. 매연을 펑펑 뿜어내는 자동차,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 유발자로 지목된 노후 경유차 운행을 통제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도내에서 생성되는 초미세먼지 4분의 1가량이 이동오염원(주로 자동차)란 점이 고려됐다.
도 관계자는 “연구용역 결과 도내에서 발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의 경우 주로 자동차, 이중에서도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없는 낡고 오래된 경유차 때문이란 결론이 도출됐다”며 “차량운행 통제가 본격화되면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적지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지난해 4월 관련 제도가 도입된 이래 도내에 발령된 비상저감조치 명령은 모두 11차례에 달하는 실정이다. 작년 10월 4차례, 올 1월 4차례, 2월 1차례, 3월 2차례다./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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