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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합병, 중국정부 승인획득, 中 다음달부터 격리및 PCR검사도 폐지코멘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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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주간차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합병, 중국정부 승인획득


필수 신고 국가에 해당하는 중국 당국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합병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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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은 중국 경쟁당국인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이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결합을 승

인했다고 26일 밝혔다.

대한항공이 지난 2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은 후 기업결합심사 필수 신고 국가 중 첫번째 사례

다.

지난해 1월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한 대한항공은 약 2년간 SAMR과 시정 조치를 협의했다. SAMR은 대한항공과 아

시아나항공 합병 후 시장점유율 확대로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노선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대한항공은 양사 중복노선 중 한국 공정위가 경쟁 제한을 우려한 5개 노선과 SAMR이 우려한 4개 노선을 더한 총 9개

노선에 대해 신규 진입을 희망하는 항공사에게 슬롯 이전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시정조치안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중국 경쟁당국의 승인 결정이 남은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필수 신고국가인 미국, 유럽연합(EU), 일본과 임의 신고국가인 영국의 기업결합 승인을 남겨둔

상황이다.

이 중 영국 경쟁당국인 시장경쟁청(CMA)은 이르면 다음달, 늦어도 3월 23일까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을

승인할지를 결정한다. CMA는 앞서 대한항공이 마련한 시정 조치안을 수용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대한항공이 제출한 시정조치안에는 인천~런던 노선 관련,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히스로 공항 주 17개 슬

롯(공항 이착륙 횟수) 중 최대 7개를 영국 버진애틀랜틱에 넘겨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 정부, 코로나19 방역 해외발 입국자 시설 격리 폐지및 입국자 전원 입국후 PCR검사폐지


항공주가 시장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시행해온 해외발 입국자 시설 격리를

다음달 8일부터 폐지하고 입국자 전원에 대한 입국후 PCR검사도 없애기로 했다는 소식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시행해온 해외발 입국자 시설 격리를 다음달 8일부터 폐지하고 입국자 전원에 대

한 입국후 PCR검사도 없애기로 했다는 소식이 이들 기업의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와 국무원 합동방역기구 등 방역 당국은 내달 8일자로 코로나19에 적용해온 최고강도의 '갑

(甲)'류 감염병 방역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며 출입국 관련 방역 최적화 조치로 이 같은 방침을 시행할 것이라고 전날

밝혔다.


현재 중국 정부 규정상 해외발 입국자는 5일 시설격리에 3일 자가격리 등 8일간 격리를 하게 돼 있다. 또 중국 정부는

중국에 입국하려는 사람에 대한 방역 관련 요구 사항도 간소화했다.


출발 48시간 전에 실시한 PCR검사 음성 결과가 있으면 입국이 가능하며, 출발지 소재 중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건강

코드를 신청할 필요가 없어졌다. 또 해외발 입국자 전원에 대한 입국후 PCR검사도 없애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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