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코앤이
정 정 신 고 (보고)
2018 년 11 월 01 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8년 06월 19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5. 사채만기일 | 일정 변경에 따른 정정 | 2021년 10월 31일 | 2021년 12월 28일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청구기간 | 일정 변경에 따른 정정 | 시작일 : 2019년 10월 31일 종료일 : 2021년 09월 30일 | 시작일 : 2019년 12월 28일 종료일 : 2021년 11월 28일 |
12. 납입일 | 일정 변경에 따른 정정 | 2018년 10월 31일 | 2018년 12월 28일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공시제출 오류에 대한 정정 | - | 당사는 2018년 6월 4일 최초 공시되어 해당일에 취소된 전환사채 발행 회차에 대하여 2018년 10월 31일에 오류로 정정공시를 하였습니다. 본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는 2018년 6월 19일 최초 공시되었던 공시 내 용에 대하여 정정공시를 제출하는 사항이며, 2018년 10 월 31일에 제출되었던 내용에서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8 년 08 월 07 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데코앤이 | |
대 표 이 사 : | 임 기 룡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 22길 27 (오금동, 데코앤이빌딩) | |
(전 화) 02-2145-1300 | ||
(홈페이지)http://www.deco.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임 기 룡 |
(전 화) 02-2145-1300 |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42 | 종류 |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10,000,000,000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10,000,000,000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1 | ||||||
만기이자율 (%) | 3 | |||||||
5. 사채만기일 | 2021년 12월 28일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발행일 익일부터 원금 상환기일까지 매3개월마다 표면이자율로 산정된 매3개월의 이자를 이자지급기일에 후급하며, 이자기간 계산시 초일은 불산입하고 말일은 산입한다. 이자지급기일이 은행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계산 시에는1년을365일로 보며, 1년 중 전체일수에서 실제 경과한 일수 비율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이자지급액으로 한다. | |||||||
7. 원금상환방법 | 전환청구기간 중에 전환되지 않은 사채에 관하여는 사채만기일에 미상환사채의 원금의100%에 해당하는 금액을일시 상환하며, 원금 상환기일이 은행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영업일로 하고 원금상환 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전환가액 (원/주) | 812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한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하되, 청약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가 기준주가보다 높을 경우 그 높은가액을 기준주가로 한다. 단, 산정한 행사가액이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 그 행사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행사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데코앤이 기명식 보통주 | ||||||
주식수 | 12,315,270 | |||||||
주식총수대비 비율(%) | 11.18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19년 12월 28일 | ||||||
종료일 | 2021년 11월 28일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①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사채권자는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시점 및 그 이후 매3개월마다 사채권면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다. 단,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 동안 발행회사에 서면통지로써 조기상환청구를 한다. ② 조기상환청구장소 및 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11. 청약일 | 2018년 06월 19일 | |||||||
12. 납입일 | 2018년 12월 28일 | |||||||
13. 대표주관회사 | - | |||||||
14. 보증기관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8년 06월 19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4 | ||||||
불참 (명) | 0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사채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금지)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사채의 납입방법 : 현금납입 또는 대용납입
※ 대용납입의 경우 신주발행을 위한 현물출자가 아닌, 채권발행을 위한 대용납입에 대한 사항으로서 상법 제422조에서의 현물에 대한 사항(상법 제416조제4호)을 조사하기 위해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2) 본 사채권은 발행일로부터 1년간 권면분할 및 병합을 할 수 없다.
3) 전환청구관련
① 전환청구절차
발행회사의 본점에서 소정의 전환청구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 날인하여 전환사채권, 전환사채 인수계약서 및 신분확인증을 첨부하여 발행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전환사채 전환청구를 행사한다.
② 전환의 효력발생 시기
전환청구 장소에 전환청구서를 제출한 때 발생한다.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전환을 청구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④ 미발행 주식의 보유
사채권 보유자가 주식으로 전환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까지 발행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에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를 미발행 주식으로 보유한다.
⑤ 전환청구에 의한 증자등기 등
전환청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주 이내에 전환청구로 인한 신주의 발행에 대하여 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등기 절차 완료 후 14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증권시장에 신주를 상장하기로 한다.
⑥ 전환주권의 교부방법 및 장소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발행회사의 명의개서 대행기관에서 교부한다
4) 기한이익상실
① 회생신청, 파산신청을 하거나, 당한 때
②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③ 휴업 또는 폐업을 한 경우
④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이 있는 때 및 채무불이행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⑤ 상장폐지 된 때
⑥ 대표이사, 등기이사의 횡령, 배임, 허위지출, 가공지출, 과다지출 등 면탈행위나 불법행위로 발행회사에 재산상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였거나, 수사기관, 금융감독당국, 기획재정부 등 관계당국의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5) 납입대상자인 주식회사 디더블유인베스트먼트가 100% 주식으로 전환시 12,315,270주를 취득하여 공시일 현재기준으로 산정했을 경우 지분율 11.18%가 되어 최대주주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채권발행 회차는 2018년 6월 4일 취소된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 발행결정)의 회차를 사용하였습니다.
* 당사는 2018년 6월 4일 최초 공시되어 해당일에 취소된 전환사채 발행 회차에 대하여 2018년 10월 31일에 오류로 정정공시를 하였습니다. 본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는 2018년 6월 19일 최초 공시되었던 공시 내용에 대하여 정정공시를 제출하는 사항이며, 2018년 10월 31일에 제출되었던 내용에서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주식회사 디더블유인베스트먼트 | - | 10,000,000,000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디더블유인베스트먼트 | 2 | 이동규 | 100 | - | - | 이동규 | 100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2017 | 결산기 | 12월 |
자산총계 | 145 | 매출액 | - |
부채총계 | 444 | 당기순손익 | -309 |
자본총계 | -298 | 외부감사인 | 없음 |
자본금 | 50 | 감사의견 | 없음 |
【사모의 방법으로 특정인에 대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로서 주요사항보고서가 5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 |
정정 사유 | 최근의 시장 상황 및 주가하락으로 인해 투자자가 일시적인 납입 연기를 요청 |
향후 계획 | 배정대상자와 긴밀한 협의 및 투자유도를 통하여 납입 일정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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