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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코앤이

데코앤이 (정정)전환사채권발행결정


정 정 신 고 (보고)



2018 년  11 월  01 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8년 06월 19일




3. 정정사항


항  목정정사유 정 정 전정 정 후
5. 사채만기일일정 변경에 따른 정정2021년 10월 31일2021년 12월 28일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청구기간
일정 변경에 따른 정정시작일 : 2019년 10월 31일
종료일 : 2021년 09월 30일
시작일 : 2019년 12월 28일
종료일 : 2021년 11월 28일
12. 납입일일정 변경에 따른 정정2018년 10월 31일2018년 12월 28일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공시제출 오류에
대한 정정
-당사는 2018년 6월 4일 최초 공시되어 해당일에 취소된
전환사채 발행 회차에 대하여 2018년 10월 31일에 오류로
정정공시를 하였습니다. 본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는 2018년 6월 19일 최초 공시되었던 공시 내
용에 대하여 정정공시를 제출하는 사항이며, 2018년 10
월 31일에 제출되었던 내용에서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p class="SECTION-1">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p>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8 년  08 월  07 일


회     사     명  :주식회사 데코앤이
대  표   이  사  :임 기 룡
본 점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 22길 27 (오금동, 데코앤이빌딩)

(전  화) 02-2145-1300

(홈페이지)http://www.deco.co.kr




작 성 책 임 자 :(직  책) 대표이사(성  명) 임 기 룡

(전  화) 02-2145-1300





<p class="SECTION-1">전환사채권 발행결정</p>





1. 사채의 종류회차42종류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10,000,000,000
2-1 (해외발행)권면총액 (통화단위)--
기준환율등-
발행지역-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운영자금 (원)10,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기타자금 (원)-
4. 사채의 이율표면이자율 (%)1
만기이자율 (%)3
5. 사채만기일2021년 12월 28일
6. 이자지급방법본 사채발행일 익일부터 원금 상환기일까지 매3개월마다 표면이자율로 산정된 매3개월의 이자를 이자지급기일에 후급하며, 이자기간 계산시 초일은 불산입하고 말일은 산입한다. 이자지급기일이 은행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계산 시에는1년을365일로 보며, 1년 중 전체일수에서 실제 경과한 일수 비율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이자지급액으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전환청구기간 중에 전환되지 않은 사채에 관하여는 사채만기일에 미상환사채의 원금의100%에 해당하는 금액을일시 상환하며, 원금 상환기일이 은행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영업일로 하고 원금상환 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100
전환가액 (원/주)812
전환가액 결정방법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한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하되, 청약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가 기준주가보다 높을 경우 그 높은가액을 기준주가로 한다. 단, 산정한 행사가액이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 그 행사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행사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주식회사 데코앤이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12,315,270
주식총수대비
비율(%)
11.18
전환청구기간시작일2019년 12월 28일
종료일2021년 11월 28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9-1. 옵션에 관한 사항①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사채권자는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시점 및 그 이후 매3개월마다 사채권면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다. 단,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 동안 발행회사에 서면통지로써 조기상환청구를 한다.
② 조기상환청구장소 및 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10. 합병 관련 사항-
11. 청약일2018년 06월 19일
12. 납입일 2018년 12월 28일
13. 대표주관회사-
14. 보증기관-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18년 06월 19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 (명)4
불참 (명)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사모발행(사채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사채의 납입방법 : 현금납입 또는 대용납입

※ 대용납입의 경우 신주발행을 위한 현물출자가 아닌, 채권발행을 위한 대용납입에 대한 사항으로서 상법 제422조에서의 현물에 대한 사항(상법 제416조제4호)을 조사하기 위해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2) 본 사채권은 발행일로부터 1년간 권면분할 및 병합을 할 수 없다.

3) 전환청구관련
① 전환청구절차
발행회사의 본점에서 소정의 전환청구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 날인하여 전환사채권, 전환사채 인수계약서 및 신분확인증을 첨부하여 발행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전환사채 전환청구를 행사한다.
② 전환의 효력발생 시기
전환청구 장소에 전환청구서를 제출한 때 발생한다.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전환을 청구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④ 미발행 주식의 보유
사채권 보유자가 주식으로 전환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까지 발행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에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를 미발행 주식으로 보유한다.
⑤ 전환청구에 의한 증자등기 등
전환청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주 이내에 전환청구로 인한 신주의 발행에 대하여 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등기 절차 완료 후 14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증권시장에 신주를 상장하기로 한다.
⑥ 전환주권의 교부방법 및 장소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발행회사의 명의개서 대행기관에서 교부한다

4) 기한이익상실
① 회생신청, 파산신청을 하거나, 당한 때
②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③ 휴업 또는 폐업을 한 경우
④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이 있는 때 및 채무불이행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⑤ 상장폐지 된 때
⑥ 대표이사, 등기이사의 횡령, 배임, 허위지출, 가공지출, 과다지출 등 면탈행위나 불법행위로 발행회사에 재산상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였거나, 수사기관, 금융감독당국, 기획재정부 등 관계당국의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5) 납입대상자인 주식회사 디더블유인베스트먼트가 100% 주식으로 전환시 12,315,270주를 취득하여 공시일 현재기준으로 산정했을 경우 지분율 11.18%가 되어 최대주주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채권발행 회차는 2018년 6월 4일 취소된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 발행결정)의 회차를 사용하였습니다.

* 당사는 2018년 6월 4일 최초 공시되어 해당일에 취소된 전환사채 발행 회차에 대하여 2018년 10월 31일에 오류로 정정공시를 하였습니다. 본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는 2018년 6월 19일 최초 공시되었던 공시 내용에 대하여 정정공시를 제출하는 사항이며, 2018년 10월 31일에 제출되었던 내용에서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주식회사 디더블유인베스트먼트-10,000,000,000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

㈜디더블유인베스트먼트

2

이동규

100

-

-

이동규

10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17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145

매출액

-

부채총계

444

당기순손익

-309

자본총계

-298

외부감사인

없음

자본금

50

감사의견

없음


【사모의 방법으로 특정인에 대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로서 주요사항보고서가 5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


정정 사유최근의 시장 상황 및 주가하락으로 인해 투자자가 일시적인 납입 연기를 요청
향후 계획배정대상자와 긴밀한 협의 및 투자유도를 통하여 납입 일정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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