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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진홀딩스 '일진다이아 메연저감장치 수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돼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대비 매연저감장치 정부예산 수시지원 가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돼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재난대응체계에 따른 예방·대비 등의 조치를 본격 가동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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