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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씨는 서울남부지검 소속 검사로 재직하던 지난 2015년,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후배 여검사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2018년 불구속 기소됐다. 사건 발생 3년 만에 수사에 착수한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진씨의 구속영장도 두 차례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었다.
당초 진씨는 성추행 사건 직후 논란이 불거지자 곧바로 사직서를 냈고, 별다른 처벌이나 징계를 받지 않고 검찰을 떠났다.
성추행 논란 등을 이유로 변호사 등록이 거부된 그는 이후CJ 임원으로 취업했으나, 뒤늦게 수사가 시작되자 곧이어 사직했다.
진씨는 재판 과정에서 "합의하에 이뤄진 신체 접촉이었고 추행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줄곧 부인했다. 그러나 1ㆍ2심 재판부는 진씨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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