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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광통신

구내 광섬유케이블 설치를 의무화 6/7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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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 광섬유케이블 설치 의무화 7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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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조정훈 기자  입력 2023.06.09 09:36 댓글 0


전기산업진흥회 기사 헤드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

고품질·대용량 정보통신 서비스 기반 마련


구내 광섬유케이블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이 지난해 12월 6일 개정?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이달 6/7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신축하는 모든 건축물은 꼬임케이블과 광섬유케이블을 병행 설치하도록 구내통신 회선 기준이 강화됐다. 구내간선 구간의 광섬유케이블 설치기준도 기존 8코어에서 12코어로 상향 조정됐다.


개정전 기술기준은 건물의 구내통신 회선으로 꼬임케이블 또는 광케이블을 선택해 설치토록 했으나, 실제 신축 건물 대부분은 꼬임케이블을 2회선 구축하거나 꼬임케이블과 광케이블을 동시에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건물 내에 꼬임케이블(UTP Cat5e)만 구축된 경우는 1기가 이상의 인터넷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해 메타버스 등 대용량?고품질의 정보통신서비스의 원활한 이용이 어려운 실정이었다는 게 정보통신공사협회 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최근 증가하고 있는 메타버스 등 미래융합서비스와 10기가 인터넷서비스 등 대용량?고품질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기반을 마련해 미래 인터넷 수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신축건물의 광케이블 구축을 의무화하게 됐다.


강창선 정보통신공사협회 중앙회장은 “이번 기술기준 개정으로 건축물내 광케이블 인프라를 의무 구축하도록 함으로써 고품질 정보통신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우리 정보통신공사업계는 국민의 편리한 인터넷사용 환경 조성과 정부의 혁신적인 융복합서비스 보급 촉진으로 국민의 통신서비스 선택권 보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립전파연구원에서도 광케이블 설치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내용을 반영한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을 개정하고, 7일 시행했다.


 조정훈 기자 jojh@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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