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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TC

소액주주모임 카페 개설(장부열람 및 감사선임 목적)코멘트3

안녕하세요. 소액주주여러분!

저와 저의 지인 5명은 KCTC 장기투자자로서 지난해 2분기 분기보고서상에 나타난 수치들이 너무 이해가
되지않아 잔고증명서를 가지고 2015년 9월초 회사에 장부열람을 신청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해명을 요구한 자료는 임차료비용과다지급(2015년 반기 임차료가 전년반기대비 156억원 증가),
효용가치가 있는 무형자산 과다상각(반기 71.5억원), 유형자산 임의상각(CJ대한통운부산컨테이너터미널 전액상각),
2015년 3월 주총에서 고령의 감사선임(이상문 감사 1924년 1월생, 현나이 93세) 등 이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법에서 정한 자료를 저희에게 보여주지 않고 단지 회사에서 복사한 사본일부를 제시하였고 그 자료로는
이상에서 제기한 문제점을 전혀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인들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원에 회계장부열람 및 가처분의 소를 제기하였고 회사측도 회사비용으로
3명의 변호사를 고용하여 저희의 요구를 반박하였으나 금년 4월에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장부를 열람하라는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이 있으면 뭐합니까? 저희가 5월초 회계사를 대동하고 회사를 방문하였으나 회사는 예전과 같이
회사에서 발최하여 복사한 자료 2부를 저희에게 보여주면서 법원에는 장부를 보여주었다고 거짓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대동한 회계사분께서도 회사가 제시한 자료로는 회계처리의 진위여부를 파악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희는 다시 법원에 강제적으로 장부를 볼 수 있게 도와달라고 신청을 한 상태이며 법원에서는 1개월이 넘어도
아직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는 법원에서 서류를 보여주라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장부를 보여주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저희 소액주주모임은 그 이유를 밝혀내야 합니다.
지난 1년여 동안 지인들은 적지않은 소송비용과 시간을 투자하여 회사의 비정상적인 회계처리 등을 밝혀 내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여 저희 요구를 묵살하고 비슷한 행동을 반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희 뿐아니라 1천여명에 달하는 다른 소액주주의 힘이 필요할 때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임시주총을 소집하여 소액주주가 뽑은 감사를 선임하여 경영진을 견제하고자 합니다.
아래 다음카페에 가입하시어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고 감사선임을 위한 소액주주권을 행사하여 주십시요.

카페명 : 케이씨티시(KCTC) 소액주주연대 카페모임 (중간 띄어쓰기 2곳 주의)

카페에서 조만간 만나뵙기를 바라며 주위에 계신 주주분에게도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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