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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연

윤석열 부인 의혹 보도에 檢-警 "사실 아니다"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주가조작 의혹으로 경찰 내사를 받았다고 17일 보도했다. 경찰과 검찰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뉴스타파는 이날 김 씨가 독일 자동차 브랜드인 BMW의 국내 딜러사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으로 2013년 경찰의 내사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의 수사첩보 보고서를 공개한 뉴스타파는 “김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시세 조종하는 데 ‘전주(錢主)’로 참여해 자신의 도이치모터스 주식과 증권 계좌, 현금 10억 원을 주가조작 선수에게 맡긴 혐의 등을 경찰이 포착해 내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당시는 윤 총장이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의 수사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김 씨의 이름이 첩보 보고서에 등장하지만 내사 대상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주가조작 의혹 사건엔 많은 이름이 등장하지만 김 씨는 수사팀이 관심을 둔 인물이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또 “이미 ‘죽은 사건’인 데다 내사가 중단된 지 오랜 시일이 흘렀다”면서 향후 내사를 다시 진행할 계획이 없다고 했다.


대검 관계자는 “김 씨가 경찰 수사를 받은 적은 한 번도 없다. 김 씨가 해당 사건에 개입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또 “관련 의혹은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나왔고,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에 모두 문제없다고 결론 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의혹은 2018년 처음 언론사를 통해 보도됐고, 지난해 7월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핵심 증인인 도이치모터스 A 회장이 불출석하면서 주요 쟁점으로 번지지 않았다. 검찰 안팎에선 내사 중지된 사건의 경찰 첩보 보고서가 유출된 것은 법적으로 문제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정훈 hun@donga.com·조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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