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화학
공매도 상환 기한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이나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찾아봐도 공매도로 인한 대차잔고의 상환 기간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증권사 내부적으로 상환 기간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그 기간이 연장이 된다는 점이 함정입니다. 즉, 외국인과 기관이 공매도를 한 뒤에 그 잔고를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이 실질적으로 무제한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개미가 볼 수 있는 시스템 상 대차잔고 수량은 실제 수량과 차이가 있습니다. 소량의 주식은 드러나지 않게 공매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모로 현재 공매도와 관련된 규정은 개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식빌려서 갚아야 하는 상환기일이 없다는거~~그냥 이자만 지불하면 무한정 되는거~~경제가 흉흉하니 주식빌려서 팔고 내려가면 사서 갚고 또 빌려서 팔고 내리면 사고 갚고~이런거 하나 제대로 규제 못하고 이게 나라냐?
전문가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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