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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억시장 독점하던 록소프로펜 적응증 없음으로 급여삭제 

그린생명과학 덱시부프로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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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 유행 속 '록소프로펜' 800억원 시장 영업경쟁 가속화

심평원, 이의신청 결과 공개 "급성상기도염 급여 적정성 없다"

영업 자제하던 제약사들 대체처방 본격화 예고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급성상기도감염에서 '록소프로펜나트륨(이하 록소프로펜)' 성분 급여 적응증이 결국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3년 제1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2023년 건강보험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결과는 제약사의 이의 신청에 따라 최종 심의된 것이다.

공개된 결과에는 내과 및 이비인후과 병?의원이 관심을 가졌던 록소프로펜 재평가 결과도 포함됐다.

그 결과, 록소프로펜은 '급성 상기도염의 해열 및 진통' 효능?효과가 급여 적정이 없는 것으로 심의됐다.

이로 인해 내년부터 록소프로펜의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제약사들의 영업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제약업계에서도 800억원에 달하는 록소프로펜 시장을 대체하기 위한 움직임이 분주하다. 이미 일부 영업사원은 록소프로펜 대신 덱시부프로펜, 모니플루메이트 등 록소프로펜보다 약가 상한금액이 비싼 성분을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의원에 안내 중이다.이 같은 제약업계 움직임은 이번 심평원 결정을 통해 더욱 확산될 조짐이다.익명을 요구한 한 국내사 관계자는 "사실 록소프로펜 성분의 급여 재평가가 보유 제약사의 이의신청으로 결정이 미뤄진 것이었다. 이로 인해 적극적으로 처방 변경 안내를 하지 않았다"며 "재평가를 통해 최종 결정이 난 만큼 내년부터 시장을 차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영업 경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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