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정됐던 법사위 법안심사 전체회의는 두 정당 소속 위원들의 보이콧에 파행됐다.
이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상정 역시 불발되며 국회 본회의로 넘어가지 못했다.
김도읍 법사위 간사(자유한국당)는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대기 중인 전체 회의장에 등장해 "법사위 이후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절차를 무시하고 통과시킨 법안만 처리하려는 시도가 있다고 한다"라며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은 본회의에서 이와 관련된 3당 합의가 있을 때까지 전체회의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라며 회의 불참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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