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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농수산물 운송 12년간 담합한 CJ대한통운 등 과징금 54억원
조선비즈 세종=최효정 기자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04/2020120402357.html
입력 2020.12.06 12:00
CJ대한통운등 국내 대표 운송회사들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실시한 수입농산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약 12년 간 담합해온 것이 밝혀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54억4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6일 수입농산물 용역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하고, 물량을 균등히 배분하기로 담합한 12개 운송회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중 법위반 정도가 심한 9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적발된 12개 운송회사는 ▲CJ대한통운 ▲동방 ▲동부건설▲한진▲디티씨 ▲롯데글로벌로지스 ▲세방 ▲국보▲인터지스 ▲천일정기화물자동차 ▲케이씨티시 ▲동원로엑스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06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약 12년 간 총 60건의 수입농산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했다. 각 입찰별로 사전에 순번대로 낙찰자의 순번을 정하고 투찰가격을 공유한 뒤 물량배분을 합의하는 식이었다. 이같은 담합으로 낙찰가격이 상승하는 등 경쟁입찰 취지가 무력화됐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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