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경찰이 자사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에 효과가 있다고 발표해 고발당한 남양유업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30일 오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와 세종공장 내 세종연구소 등 6곳에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서류와 컴퓨터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개최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 발효유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뒤 식약처로부터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관련 자료를 확보해 남양유업이 심포지엄 발표를 하게 된 경위와 허위 광고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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