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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십팔판례를 보면 국민이 올공에서 재선거를 요구하는데 경찰이 강제를하면그경찰은국헌문란내란범이된다

오십팔판례를 보면 국민이 올공에서 재선거를 요구하는데 경찰이 강제를하면그경찰은국헌문란내란범이된다

국민은 헌법기관이되고 헌법기관인 국민을방해하는경찰자체가 내란행위가 된다는점

올공방해하는 경찰은 국헌문란내란범이된다  경찰이 올공에와서 올공에서 재선거요구하는국민들을 체포하는 경찰은 모두 내란범이다 

https://www.youtube.com/shorts/pHIGhxNZfN8?feature=sh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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