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리포트
건설
메리츠증권 박형렬 20220119
>>노형욱 장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시급" 거듭 강조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이 최근 광주 아파트 공사현장 붕괴사고와 관련, 유관기관에 '안전 최우선'을 당부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안전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함
-건설안전특별법은 건설 공사 발주자부터 적정한 공사비용과 공사기간을 제공하도록 하고, 시공자가 안전관리를 책임지도록 하는 등
건설공사 참여자별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 책임을 부여해 건설현장 안전을 도모한다는 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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