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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건설]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9억→12억원

메리츠증권 박형렬 20211201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9억→12억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의결함
-국회 본회의 처리와 공포 절차를 고려하면 12월 중순 이후 시행될 전망으로, 약 42만 가구가 비과세 대상에 추가로 포함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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