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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과기정통부, 이통사 28㎓ 5G 공동구축 수량을 개별 의무수량으로 인정

메리츠증권 정지수 20220103

>>과기정통부, 이통사 28㎓ 5G 공동구축 수량을 개별 의무수량으로 인정
-과기정통부, 통신 3사가 지하철 와이파이용으로 공동구축하는 28Ghz 대역 개별 의무구축 조건 인정
-통신 3사는 상반기까지 지하철에 최대 1500개의 28Ghz 대역 5G 기지국을 공동구축할 예정
-주파수 할당에서 부과받은 할당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최대한 피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효과
-과기정통부는 2019~2021년까지의 망구축 이행실적을 4월까지 제출받아 최종 결과를 도출할 예정
-의무수량 대비 구축수량 10% 미만, 혹은 평가점수가 30점 미만인 경우 할당취소 등 제재조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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