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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우리·기업銀에 라임 투자손실 65~78% 배상 결정

메리츠증권 은경완 20210225

>>금감원, 우리·기업銀에 라임 투자손실 65~78% 배상 결정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 대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피해자 3명에 대한 배상 비율을 65~78%로 정했다.
분조위 상정 3건 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됐다.
-1)투자성향 확인 없이 펀드가입 결정 후 공격투자형으로 변경, 2)주요 투자대상자산의 위험성은 설명없이 안전성만 강조,
3)과도한 수익 추구 전략으로 다수의 피해자 발생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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