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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건설] 임대사업자 최초임대료 5% 상한제, 법원서 뒤집혔다

메리츠증권 박형렬 20210121

>>임대사업자 최초임대료 5% 상한제, 법원서 뒤집혔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최초임대료를 5% 이상 올릴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옴
-이는 지난해 새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당시 정부의 유권해석과 상반된 것으로 임차인과 '5% 이상 임대료 인상' 협상에 실패한 임대사업자들의
줄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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