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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대법, 두산인프라코어 중국법인 소송 파기환송... 사실상 승소

메리츠증권 김현 20210115

>>대법, 두산인프라코어 중국법인 소송 파기환송... 사실상 승소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미래에셋 프라이빗에쿼티(PE) 등 투자자들이 두산인프라코어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지급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보도됨.
-2015년 11월 소송이 제기된 후 5년 2개월 만으로, 사실상 두산인프라코어가 승소했다고 보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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