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리포트
건설
메리츠증권 박형렬 20210107
>>1주택+1분양권자, 3년 내 집 팔면 비과세.... 상속세도 '만지작' -정부가 올해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도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에 포함하기로 함 -다만 분양권 취득 후 3년 내 살던 집을 양도하면 1주택자로 인정돼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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