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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이제 ‘영끌’도 못한다... 신용대출 받아 집 사면 대출 회수

메리츠증권 박형렬 20201116

>>이제 ‘영끌’도 못한다... 신용대출 받아 집 사면 대출 회수
-금융위원회는 신용대출 누적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한 차주가 1년 이내에 전체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하면 해당 신용대출을 즉시 회수한다고
밝힘
-저금리 속에 신용대출을 활용한 매매가 계속되자, 집값을 잡기 위해 신용대출 규제를 내놓은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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