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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은행대출/보험/펀드 상품도 아무런 조건 없이 청약 철회 가능해진다

메리츠증권 은경완 20201104

>>은행대출/보험/펀드 상품도 아무런 조건 없이 청약 철회 가능해진다
-내년 3월 25일부터는 은행 대출과 보험상품 등은 물론 펀드 등 투자성 상품까지 ‘단순 변심’처럼 아무 이유 없이도 청약을 철회할 수 있게 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구체화... 금융상품의 범위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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