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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SK증권 신서정 20200713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7/10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 주 내용은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다주택자 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주택 임대사업자등록 제도 보완으로 구성
-주택가격 상승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공급확대책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사전 청약제 물량 확대(9 천호 →3 만호 이상) 등 보완대책 확대, 특히 주택공급 확대 TF 를 구성하여 5 가지 안 검토중.
-다주택자, 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3 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 지역 2 주택에 대하여
과세표준 구간별로 현행 0.6% ~3.2%에서 1.2%~6.0%까지로 상승 / 특히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서는 중과 최고세율인 6%를 적용을
했기때문에 종부세 부담 심화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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