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증권사리포트

건설

[건설] 신도시 지구단위계획 유지 10년→5년 단축

메리츠종금증권 박형렬 20200604

>>신도시 지구단위계획 유지 10년→5년 단축
-국토교통부는 신도시에 대한 준공 후 지구단위계획 유지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업무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함
-국토부는 해당 조치를 기존 신도시에 소급 적용하면서 인천 검단, 김포 한강, 양주 옥정 등 2기 신도시 지역이 수혜를 볼 전망
>>'예타 면제·통과' 9개 사업 20조 투입... '철도 르네상스' 연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올해 총 20조원을 투입하여 9개 사업을 개통하고 호남고속철도, 인천발·수원발 KTX 직결사업, 문산~도라산
전철화사업 등 신규 6개 사업을 착공할 계획

리포트
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