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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건설] 27일부터 모든 수도권 공공분양 아파트 3~5년 의무 거주해야

메리츠종금증권 박형렬 20200527

>>27일부터 모든 수도권 공공분양 아파트 3~5년 의무 거주해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늘부터 공공주택 특별법이 시행되며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나오는 공공분양 아파트에 3~5년 거주 의무가 부여됨
-거주 의무 기간은 분양가가 인근 지역 주택 매매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100% 미만이면 3년으로 지정됨.
>>'분양가 상한제' 민간택지도 최대 5년 의무거주 재추진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에 대해서도 최대 5년의 거주의무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재추진하기로 함
-20대 국회에서 관련 주택법이 개정되지 못했지만 21대 국회에 다시 상정해 올해 안에 시행한다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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