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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소비자보호법 도입의 시사점

키움증권 서영수 20200310

>>금융소비자보호법 통과, 단기적으로 금융업계 부정적
-1) 2021년 시행이 예정되어 있지만 상당수가 시행령 등을 통해 조기 적용, 사모펀드 등 고위험자산에서 손실 발생 시 불완전 판매 이슈로
금융회사가 부담할 수 있다는 점.
-참고로 파생, 부동산, 혼합자산 펀드 가운데 가계와 법인에게 판매한 사모펀드 잔고는 63.5조원에 달함.
-2) 향후 매출(금융상품 판매)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임.펀드, 보험 등 각종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에 대한 책임이 임직원까지
확대됨에 따라 매우 소극적으로 상품을 판매하려 할 가능성이 높음. 3) 만기 일시상환, DSR 높은 고위험대출 등 약탈적 대출에 대한 규제 강
화 시 단기적으로 은행의 건전성, 수익성은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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