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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2월 서울 주택상승률 0.35%로 '둔화'... 수원 영통구 3.53% '급등'

메리츠종금증권 박형렬 20200226

>>2월 서울 주택상승률 0.35%로 '둔화'... 수원 영통구 3.53% '급등'
-KB주택시장동향 자료에 따르면 2.20대책 이전에 집계된 2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대비 0.37% 상승하였으며, 서울 주택가격은 0.35%
상승하며 지난달보다 상승률이 축소됨
-강남권의 경우 강남 0.24%, 서초 0.25%, 송파 0.18%, 강동 0.15% 등 01.2% 안팎의 오름세를 나타낸 반면, 수원 영통구 3.53%, 권선구
2.72%, 용인 수지구 2.61% 등의 지역에서는 상승폭이 확산됨
>>추첨으로 공급한 공동주택용지, 2년 후에도 전매 금지
-국토교통부는 계열사를 동원한 공공택지 응찰 등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동주택용지 전매 허용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택지개발촉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안 등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할 예정
-이에따라 향후 추첨 방식으로 공급받은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는 계약 후 2년이 경과되더라도 전매가 금지되고,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은 건설사가 프로젝트금융투자에 택지를 전매하려는 경우 해당 PFV의 과반 지분을 확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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