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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리포트

건설

[건설] 규제 강화, 속도는 둔화

메리츠종금증권 박형렬 20200221

>>추가 대출규제 강화 및 실거주 요건 추가
-이번 대책의 핵심은 1) 조정대상 지역을 1지역으로 통일해 실수요 청약 비중을 높인 점 2) 풍선효과가 언급되는 신규 수도권 지역(수원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을 지정하면서 대출 규제의 대상지역 확대 3) 조정 대상지역에서 9억 이상의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
강화(9억 이하의 경우 LTV 60%→50%, 9억 초과분은 30% 적용) 등으로 요약된다.
-2017년 이후 장기화되고 있는 부동산 규제 국면의 핵심은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와 우회경로(사업자 대출 등) 차단, 보유세 강화를 통한
다주택자 매물 유도이다.
-이번 규제 역시 현재까지의 정책 흐름을 이어가는 것이며, 가격 변동성이 높은 지역은 향후에도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대출 규제가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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