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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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증권 최관순 20180829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2018년 8월24일 입법예고
-공정거래법 개정은 변화하는 경제환경과 공정경제,혁신성장 등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함.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위원회 논의결과를 토대로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
-각계 의료 수렴 후 11월 국회에 제출 예정.
>>대기업집단시책 개편에 대한 관심
-특위한 내용이 대체로 수용되어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 공정거래법 개정 진행되어 시장의 혼란은 없을 것으로 예상
>>형사제재 수단의 합리적 정비
-전속고발제 폐지: 위법성이 중대하고 소비자 피해가 큰 가격담합,입찰담합 등 경성담합에 대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하여 공정위 고발 없이도
형사처벌이 가능해짐.
-전속고발제 폐지에 따른 자진신고 위축 우려에 대해 검찰은 적절한 감경 기준을 마련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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