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8.25 10:18:02 조회3908
반복되는 1개 증권사 창구를 통한 시장흔들기.
시장부는 -10p 수준에서 -4p수준까지 낙폭을 줄이이고 있다.
코스닥은 +권에서 -권으로 접어들었다.
불특정 다수의 매도와 불특정 다수의 매수에 의하여 시세가 형성되는 시장에서
단기전략에 의하여 시장의 흐름을 방해하는 행위야말로 시장조작이고 주가조작이다.
지난 8/19일 처럼 메릴린치증권사의 창구를 통하여 거래가 잘 이뤄지는 거의 모든 코스닥 종목에 대하여
공매도가 출회되고 있다. 시장흐름을 꺽고 개인투자자들이 시세창을 보고 매도하면
빠르면 오늘, 늦어도 수일내 지수하락하면 다시 저가에 사들이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추종하는 국내증권사는 뭔가?
공매도에 안전판을 제공하는 급등완화제도,투자경고제도를 만든 거래소는
이러한 메릴린치의 불공정행위를 보고서 뭐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메일린치의 오늘 매도는 공매도로서 돈 없이 매도하는 매도가 거의 다이다.
개인들이 투매하면 받을 것이다.
이러한 불공정행위가 이뤄지는데도 거래소는 수급이라고 할 것인가?
이야말로 시장조작,가격조작행위로 거래소에서 말하는 범죄행위가 아닌가?
거래소 시장감시팀은 뭐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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