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3분요약

카페 메인

일반게시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방법 25만원 지급일 조건 안내

2025.11.07 조회16 댓글0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은 만 24세(2001년 10월 2일~2002년 10월 1일 출생)인 경기도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분기마다 25만 원씩, 1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10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이며, 심사 과정을 거쳐 12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는 ‘잡아바’ 홈페이지를 통해, 오프라인으로는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로는 주민등록초본이 요구되며,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단, 시·군별 세부 운영 방식이나 일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역의 공지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하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