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보험료 미납 실효 중 교통사고, 부활 신청 후 운전자보험 보장금액 축소된 사례
A씨의 경우와 같은 상황에서 보험회사가 일부 특약의 보장금액을 축소한 이유는 주로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된 인수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A씨는 실효된 운전자 보험을 부활 신청하면서 실효 기간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았고, 보험사는 이를 근거로 일부 보장금액을 축소했습니다.
보험사에서 부활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보험 계약자는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 의무는 피보험자의 건강 상태나 사고 경과와 같은 중요한 정보를 보험사에 알리는 것을 포함하며, 만약 이를 알리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경우, 보험사는 계약을 수정하거나 보장 범위에 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A씨가 실효 기간 중 3주간 통원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반영해 부활을 승낙했지만, 일부 특약의 보장금액을 축소한 것입니다. 이는 A씨가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 치료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보험사의 내부 인수기준에 따르면, 교통사고 과실 여부보다는 피보험자의 건강 상태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됩니다. A씨가 치료를 받은 사실이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장금액이 조정된 것입니다.
이와 함께, A씨가 궁금해한 "보험료는 왜 줄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보장금액의 축소와 보험료의 구조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운전자 보험에서는 보험료가 일정하게 설정되며, 보장내용(특약의 담보 및 가입금액)에 따라 적립보험료가 달라집니다. 즉, 보장금액이 줄어들면 그만큼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인 보장보험료가 감소하지만, 그 절감된 금액은 적립보험료로 전환되어 전체 보험료는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결론적으로, A씨가 보장금액 축소를 경험한 이유는 실효 기간 중의 치료 경과가 반영된 보험사의 내부 기준에 따른 것이며, 보험료가 줄지 않은 이유는 해당 보험상품의 구성 방식에 따른 것입니다.
운전자보험비교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