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25년 3월 31일부터 최대 5년치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한 번에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는 원클릭 환급서비스를 개통하였습니다. 이 서비스는 환급을 놓친 납세자가 간편하게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국세청 원클릭 환급서비스 신청 방법 확인 바로가기

환급 대상자는 인적용역 소득자, 근로소득자, 투잡 이상 근로자와 고령자, 5천 원 이상 환급금이 발생한 사람 등이 있습니다.
특히 생업에 바빠 종합소득세 환급신고를 놓친 분들과 고령의 근로자에게 유용한 서비스입니다. 이번 서비스로 약 311만 명에게 2천9백억 원의 환급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첫째, 매우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뒤 ‘원클릭 환급신고’를 클릭하면 환급금액이 바로 안내됩니다. 국세청이 자동으로 계산한 금액을 확인하고 사실과 다르지 않다면 ‘이대로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 즉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무료로 제공됩니다.
민간 세무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환급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내야 하지만, 원클릭 환급서비스는 수수료가 전혀 없습니다.
셋째, 신속한 환급이 가능합니다.
수정 없이 그대로 신고할 경우 환급금은 1개월 이내에 지급되며, 일부 내용을 수정한 경우에도 2~3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넷째,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없습니다.
국세청이 이미 보유한 자료만을 활용하므로 별도의 가족관계증명서나 서류 제출 없이도 안전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과다환급 신청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부당공제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사망한 가족을 인적공제로 신청하거나 부부가 동일 자녀를 각각 공제하거나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공제하는 경우
이와 같은 과다 공제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확한 정보로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국세청은 향후 AI 기반 환급 검토 시스템을 도입하여 잘못된 환급신청을 차단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