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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거래세 없애면 증시 거래대금 늘까"…증권업계 기대 점증

2019.01.17 조회30 댓글0

증권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에 힘이 실리면서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유입 기대가 커지고 있다.

증시 전문가들은 17일 지난해 주식 거래대금 증가로 8조원대의 거래세가 발생함에 따라 거래세 폐지시 증시자금으로 전액 유입되지 않더라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신한금융투자는 해당 자금이 증시로 연결될 경우 일평균 약 340억원의 거래대금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일평균 거래대금이 11조4천억원임을 고려할 때 약 0.3%의 거래대금이 늘어나는 셈이다.

신금투는 올해 일평균 거래대금을 8조6천억원으로 전망하면서 회전율 5% 증가시 일평균 거래대금은 약 3천억원(3.3%) 증가할 것으로 봤다.

임희연 신금투 연구원은 "단순히 거래세만큼 거래대금이 늘어난다고 결론짓기는 무리가 있다"며 "개인 투자자 중심의 스캘핑 증가에 따른 주식거래 활성화 측면에서 증권업종에 긍정적"이라고 판단했다.


















케이프투자증권은 "2018년 거래대금 증가로 8조원 이상의 증권거래세수(농어촌 특별세 포함)가 예상된다"며 "거래세 인하와 증시 자금 유입의 직접 연관성은 단정짓기 힘드나 증권업종에 우호적인 정책 기조는 재확인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증시 자금흐름상 큰 변화는 없으나 바닥권을 통화중인 업황지표와 우호적 정책 기조는 긍정적 여건이라고 케이프투자증권은 판단했다.

다만, 증시 전문가들은 증시로 자금 유입을 이끌기 위해서는 거래세 인하폭이 크거나 아예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이투자증권은 "평균 수수료율 인하, 무료 수수료 확대 등으로 주식의 실질 거래비용 부담이 대부분 거래세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증권거래세 인하는 증권거래 활성화, 증권사의 브로커리지 수수료 수익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면서도 "인하폭이 크지 않다면 그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0.3% 수준인 증권거래세를 10~20% 수준으로 인하한다 해도 1억원을 거래한다면 각각 3만원, 6만원 정도의 세금 감소 효과를 주는 데 그쳐 실질적으로 거래가 활성화되기가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강승건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증권거래세를 0.3%에서 0.1% 또는 0.15%로 인하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현실화하려면 주식 양도소득세 개편이 필수조건"이라며 "당초 증권거래세 인하 논의가 시작된 것이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인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면서 이중과세 문제가 부각됐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소득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공평주의 원칙 측면에서 거래세를 폐지, 대폭 인하하고 주식 양도소득세(자본이득세)로 전환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과제"라며 "현재 주식 양도차익의 경우 세금이 없어 10원의 이익을 실현한 투자자나 1천억원의 이익을 실현한 투자자 모두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데 양도소득세 정비는 단기 투자보다 장기투자를 유도할 가능성이 있어 모험적 투자자가 축소되면 증권사 실적에 긍정적 시그널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증권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 가능성은 자본시장 활성화 종합 대책 발표를 앞두고 지난 15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증권사·자산운용사 대표들이 만난 자리에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전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증권거래세 인하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힌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당장 쉽지 않은 과제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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