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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과 도박의 경계선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 논란 거세다

파이낸셜뉴스 2021.03.01 17:33 댓글0

이상헌 의원과 문화체육부 함께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 추진
아이템 뽑기 확률 공개 의무화에
게임업계 "영업 비밀" 정면 반박


정부·여당이 쏘아올린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를 둘러싼 게임업계 반발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사진)실과 문화체육관광부가 함께 추진 중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과 관련, 게임업계가 '영업 비밀'이라며 정면반박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게임과 도박의 경계선으로 여겨지는 '확률형 아이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아이템 뽑기 확률을 공개토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중론이다.

■이상헌 의원 "건강한 생태계 조성"

1일 국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 주요 내용은 △등급분류 절차 간소화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 △비영리 게임 등급분류면제 △중소 게임사 자금 지원 △경미한 내용수정신고 면제 △위법 내용의 게임 광고 금지 등이 담겨 있다.

이 중 확률형 아이템이란 게임 내에서 무작위 확률로 희귀한 아이템 또는 캐릭터 등을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게임 이용자가 상품 개봉 후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랜덤박스' 아이템과 게임 아이템 성능을 향상시키는 '인챈트'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게임 이용자 결제를 유도하기 때문에 게임업계 수익 모델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이용자에게 투입 비용보다 높은 가치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란 막연한 기대감을 갖게 만들어 과소비를 부추기고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 등 이번 법안 설계를 주도한 이상헌 의원실은 "게임 문화 및 산업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게임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한다"며 "게임을 이용한 사행성 조장을 방지하여 건강한 게임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이번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발의 배경을 전했다.

■게임산업협회 "영업자유 과도 침범"

하지만 게임업계는 이번 개정안 추진에 적극 반박하며 한국게임산업협회를 통해 국회에 반대 의견서를 전달했다.

게임업계 빅3인 넥슨, 엔씨소프트(엔씨), 넷마블 등이 부회장사로 활동하고 있는 게임산업협회는 해당 의견서에서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이 불명확한 개념으로 사업자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며 기존에 없던 조항을 다수 신설해 의무를 강제한다"며 "영업자유를 과도하게 침범하며 실효가 없거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법안이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게임업계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규제에 강력 반대하고 있다. 현재 게임업계가 자율규제 형태로 하고 있는 아이템 뽑기 확률 공개를 법제화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협회 측은 "고사양 아이템을 일정 비율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게임의 재미를 위한 가장 본질적 부분 중 하나"라며 "상당한 비용을 투자해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비밀로 관리하는 대표적 영업 비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확률형 아이템은 '변동 확률' 구조로 돼 있어 그 확률이 이용자 게임 진행 상황에 따라 항상 변동된다"며 "개발자와 사업자도 그 확률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즉 수십만 명이 넘는 이용자들을 상대로 각 이용자별 아이템 공급 확률을 제공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게 협회 측 설명이다.

■뽑기 확률 공개로 사행성 방지

하지만 확률형 아이템 규제는 글로벌 추세로 여겨진다. 이 의원실은 "일본은 확률형 아이템을 상당 부분 규제하고 있다"며 "미국·유럽연합(EU)·영국 등에서도 확률형 아이템 사행성이 심하다는 취지의 당국 지적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즉 게임 안에서 해당 아이템을 뽑을 때까지 계속 구매토록 하는 것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유도한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뽑기 확률 공개는 이용자들이 원하는 최소한의 알 권리"라며 "업계가 이를 끝내 거부하고 법제화를 막는다면 우리 게임 산업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번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 정보표시가 의무화되면, 이용자와 제작사 사이에 정보비대칭 현상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한 게임 이용자 과소비를 방지하고, 허위 확률 고지 등으로 인한 이용자들 피해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재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에서 각 게임사에게 개별 아이템 확률 정보를 제공하도록 권고하고 미이행 시 경고·공표 등을 통해 제재하고 있으나, 자율규제 특성상 구속력이 없어 그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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