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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인프라코어(주) 해외증권시장주권등상장폐지결정

두산인프라코어 2019.10.30 16:17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9년 10월 30일


회     사     명  :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손    동    연
본 점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동구 인중로 489 (화수동)

(전  화) 032-211-1114

(홈페이지) http://www.doosaninfracore.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재무관리부문  부사장 (성  명) 고  석  범

(전  화) 02-3398-2560


해외 증권시장 주권등 상장폐지 결정


1. 상장폐지주식 종류ㆍ수(주) 보통주식 -
기타주식 -
2. 상장거래소(소재국가) 싱가포르 증권거래소(싱가포르)
3. 폐지신청예정일자 2019년 11월 01일
4. 폐지(예정)일자 2019년 11월 29일
5. 폐지사유 GDR(보통주 예탁증권)의 전량 원주 전환에 따른 상장폐지 결정
6. 이사회결의일(확인일) 2019년 10월 30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4
불참(명) 0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참석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1항의 상장폐지 대상 주식: 해당사항 없음

   (2019년 10월 29일 기준, 싱가포르 증권거래소에 잔여 GDR 은 없음.)
- 금번 상장폐지 되는 증권의 종류는 당사 보통주를 기초로 발행했던
    주식예탁증서(DR)임. (당사 원주 : DR 비율 = 1:1)

- 상기 3항의 폐지신청 예정일자는 진행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상기 4항의 폐지(예정) 일자는 싱가포르 증권거래소의 승인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승인이 확정되는 대로 공시 예정임.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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