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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비덴트 (정정)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1회차)

비덴트 2019.11.07 17:38


정 정 신 고 (보고)


2019년 11월 07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9년 09월 03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조달자금의 구체적사용 용도
투자대상 확정 및 기타사항 추가에
따른 정정
- 투자대상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확정 후 정정공시 할 예정입니다. - 타법인 증권 취득대상:
(주)비티씨홀딩컴퍼니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기타사항
- - 10회차~12회차 사채권등을 소유한 (주)아이오케이컴퍼니가 사채권을 모두 주식으로 전환할 시 최대주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아이오케이컴퍼니가 제출한 지분공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9 년     9월     3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비덴트
대  표   이  사  : 김재욱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84, 12층

(전  화) 070-8668-6611

(홈페이지)http://www.tvlogic.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사 (성  명) 문창규

(전  화) 070-8668-6616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1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50,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50,000,000,000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1
만기이자율 (%) 1
5. 사채만기일 2022년 09월 25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 표면이자는 1.0%이며, 발행일 이후 매 3개월 마다 이자를 지급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원금의1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7,364
전환가액 결정방법 사채의 전환가액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2019년 9월 3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 호, ①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②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③ 청약일 전(청약일이 없는 경우에는 납입일)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액이 발행회사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비덴트 기명식보통주
주식수 6,789,788
주식총수대비
비율(%)
19.59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0년 09월 25일
종료일 2022년 08월 25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의 발행일 다음날부터 전환청구권 행사 전까지 발행회사가 당시의 전환가격(본호에 의한 조정이 있었던 경우 조정된 전환가격)과 시가 중 높은 가격(이하 “기준가”)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ㆍ주식배당ㆍ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거나, 기준가를 하회하는 최초의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주식관련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하기로 한다.  다만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기준가를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에 대하여는 전환가격 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에 한하여 전환가격 조정을 적용하기로 한다. 본항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후전환가격 = 조정전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위의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가목에 따른 조정 후 전환가격은 다음 각호에서 정환 바에 따라 산정한다

(1)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한다

(2)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의 전환가격으로 당해 사채 전부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3)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배당, 무상증자, 주식분할의 경우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당해 사채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한다.


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ㆍ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ㆍ병합 등의 직전에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사채권자(또는 전환청구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 또는 그 주식수 이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가액으로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즉 감자ㆍ주식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ㆍ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이를 발행하여야 한다. 본항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ㆍ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라. 상기 가목, 다목과는 별도로 기명식 보통주식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사채발행 후 매 [1]개월이 되는 날(이하 “전환가격 조정일”) 마다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본 사채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격을 전환가격으로 하향 조정한다.  다만, 조정 후 전환가격은 최초전환가격(다만,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를 하회하지 못하며, 전환가격 조정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로 한다.


마. 가목 내지 라목의 산식에 의한 하향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0년 09월 25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청구금액:

2020년 09월 25일: 권면금액의 100.00%  2020년 10월 25일: 권면금액의 100.00%

2020년 11월 25일: 권면금액의 100.00%  2020년 12월 25일: 권면금액의 100.00%

2021년 01월 25일: 권면금액의 100.00%  2021년 02월 25일: 권면금액의 100.00%  

2021년 03월 25일: 권면금액의 100.00%  2021년 04월 25일: 권면금액의 100.00%

2021년 05월 25일: 권면금액의 100.00%  2021년 06월 25일: 권면금액의 100.00%

2021년 07월 25일: 권면금액의 100.00%  2021년 08월 25일: 권면금액의 100.00%

2021년 09월 25일: 권면금액의 100.00%  2021년 10월 25일: 권면금액의 100.00%

2021년 11월 25일: 권면금액의 100.00%  2021년 12월 25일: 권면금액의 100.00%

2022년 01월 25일: 권면금액의 100.00%  2022년 02월 25일: 권면금액의 100.00%

2022년 03월 25일: 권면금액의 100.00%  2022년 04월 25일: 권면금액의 100.00%

2022년 05월 25일: 권면금액의 100.00%  2022년 06월 25일: 권면금액의 100.00%

2022년 07월 25일: 권면금액의 100.00%  2022년 08월 25일: 권면금액의 100.00%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기일 10영업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5) 조기상환청구절차: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사채권자”는 조기상환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청구내역서(조기상환청구금액, “사채권자”내역 및 상환 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서류(사채권 등)와 함께 조기상환청구장소에 제출한다.


- 매도청구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2020년 03월 25일)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2021년 03월 25일)까지 발행회사는 인수인이 보유한 사채권의 30% 한도내에서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이라고 한다)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행사 방법: 매도청구권 행사 기간에 매도청구권 행사 취지가 기재된 서면을 인수인에게 통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매수인”의 매도청구권 행사통지서가 인수인에게 도달한 날에 인수인과 매수인간에 통지된 조건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하여 발행회사가 정한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수인으로부터 본 2호에 의하여 산정된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를 양도하고, 매수인은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를 양수함과 동시에 본 2호에 의하여 산정된 매매금액을 지급하기로 한다.

2) 매매금액: 매도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권면금액과 그 금액에 대하여 사채발행일로부터 매수인이 정한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 복리 4.0%(3개월 단위 복리 계산)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매매계약에 따라 발행회사 또는 매수인이 동 매매대급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4)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2020년 9월 25일)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는 날(2021년 03월 25일)까지 인수인은 전환청구 3 영업일 이전에 전환의사를 발행회사에 통지하고, 발행회사는 전환청구일 이전까지 매도청구권 행사여부를 인수인에게 통지한다.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을 행사여부를 전환청구 전일까지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환청구금액에 해당하는 매도청구권은 소멸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본사채의 양수인에 대하여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의 행사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19년 09월 03일
12. 납입일 2019년 09월 25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9년 09월 03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전환청구 절차 등

1) 전환청구기간: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0년 09월 25일)로부터 원금 상환기일 1개월 전일(2022년 08월 25일)까지로 한다.

2) 전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전환청구절차 및 방법: 소정의 전환청구서 2통에 전환하고자 하는 사채의 범위, 전환청구 연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입 날인하여 전환청구장소에 제출하여 청구한다.

4) 전환의 효력 발생시기: 위 전환청구장소에 전환청구서 및 관계서류 일체를 제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5)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전환청구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은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한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식으로 발행된 것으로 보아 배당의 효력을 가지며, 기지급된 이자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단, 전환청구일까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이자지급기일의 이자는 전환으로 인하여 소멸한다.

6) 미발행 주식의 보유: “발행회사”는 전환청구기간 종료 시까지“발행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중에 전환청구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를 미발행 주식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7) 전환으로 인한 증자등기: “발행회사”는 전환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환청구에 따른 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8) 기타사항: 전 각호의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발행회사”와 사채권자 간에 협의에 의하여 처리한다.

■ 조달자금의 구체적사용 용도
- 타법인 증권 취득대상: (주)비티씨홀딩컴퍼니

■ 기타사항

- 10회차~12회차 사채권등을 소유한 (주)아이오케이컴퍼니가 사채권을 모두 주식으로 전환할 시 최대주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아이오케이컴퍼니가 제출한 지분공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사운더스투자조합 - 25,000,000,000
비엔글로벌투자조합 - 25,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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