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주
인프라웨어 2019.11.05 13:57
1. 제목 | 소규모 합병 승인 이사회 결의(주주총회 갈음) 결과 보고 | |
2. 주요내용 | 당사는 (주)인프라웨어테크놀러지와의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 표시 주식수가 당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019년 11월 5일에 개최한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에서 (주)인프라웨어테크놀러지와의 소규모 합병을 승인받았습니다. 1. 합병방법 (주)인프라웨어가 (주)인프라웨어테크놀러지를 흡수합병 -존속법인: (주)인프라웨어 -소멸법인: (주)인프라웨어테크놀러지 2. 합병목적 지배기업 및 종속기업 간 인적, 물적자원을 통합하여 사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영 및 영업적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함입니다. 3. 합병비율 (주)인프라웨어:(주)인프라웨어테크놀러지 = 1:0.3155833 - 합병비율 산출근거: (주)인프라웨어는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이며, (주)인프라웨어테크놀러지는 코넥스시장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항에 의거하여 합병가액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합병비율을 산출하였으며, 외부 평가기관의 평가는 받지 않았습니다. 4. 합병관련 반대의사 표시 주주 반대 주주수 : 95명 반대 주식수 : 1,237,864주 (발행주식 총수의 3.30%) 5. 이사회 결의 결과 원안대로 합병이 승인되었습니다. 6. 합병 주요일정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 2019년 11월 5일 - 12월 5일 -합병기일 : 2019년 12월 6일 -종료보고(이사회 보고) 총회일 : 2019년 12월 6일 -합병등기일 : 2019년 12월 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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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정(확인)일자 | 2019-11-05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 3 규정에 의거하여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는 소규모합병에 해당합니다. -합병 관련 반대의사 표시 주주 기준일 : 2019년 10월 17일 접수기간 : 2019년 10월 18일 - 2019년 11월 4일 -상기 '합병 주요일정'은 관계법령상의 인허가, 승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상기 3.결정(확인)일자는 소규모 합병 승인에 대한 이사회 결의일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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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9-10-02 주식명의개서정지(주주명부폐쇄) 2019-10-02 회사합병 결정(소규모합병) 2019-10-11 회사합병 결정(소규모합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