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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비츠로시스 횡령ㆍ배임혐의발생

비츠로시스 2019.11.12 18:12

횡령ㆍ배임 혐의발생
1. 사고발생내용 1. 혐의내용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위반 등

2. 고소인 : 주식회사 비츠로시스

3. 피고소인 :

1) 장태수
- 前 (주)비츠로시스 최대주주

2) 장우석
- 前 (주)비츠로시스 대표이사

3) 김형진
- 前 (주)비츠로시스 대표이사

4) 이상호
- 前 (주)비츠로시스 대표이사

5) 고중구
- 前 (주)비츠로시스 사내이사

6) 그 외 前 비츠로그룹 임원 2명
2. 횡령 등 금액 발생금액(원) 51,446,895,004
자기자본(원) 50,583,414,399
자기자본대비(%) 101.70
대기업해당여부 미해당
3. 향후대책 고소장 제출 후 진행되는 제반과정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관련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입니다.
4. 사고발생일자 2019-11-12
5. 확인일자 2019-11-12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혐의와 관련하여 2019년 11월 12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 상기 2의 발생금액(원)은 본 공시일 이후 진행될 법적절차와 이에 따른 조사과정에서 변동될 여지가 있습니다.

- 상기 2의 자기자본은 당사의 30기(2017.04.01 ~ 2018.03.31) 재무제표의 자기자본입니다.

- 상기 4의 사고발생일자는 본 혐의와 관련 고소장을 제출한 날짜입니다.

- 상기 5의 확인일자는 본 혐의와 관련 고소장을 제출한 날짜입니다.

- 본 사건과 관련하여 확정사실 등 향후 주요 진행사항에 대해여 변경 또는 결정되는 대로 즉시 공시할 예정입니다.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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