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테마주

테마주 공시

(주)유니맥스글로벌 (정정)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유니맥스글로벌 2019.11.08 17:54


정 정 신 고 (보고)


2019년 11월 08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9년 7월 9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납입일

정정이사회

-

2019년 11월 29일

신주의상장예정일

-

2019년 12월 13일

청약일

-

2019년 11월 29일

운영자금

1,496,470,700원

9,138,220,300원

타법인증권취득자금

10,000,000,000원

-

신주발행가액

1,950원

1,550원

배정자

㈜ 엘아이

㈜한국가, 박창규, 윤정구

주1) 본건에 대한 2019년 10월 29일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이 법원에서 인용되었고, 정정이사회를 통해 새로운 배정자로 변경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9  년  07월 09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리퓨어유니맥스
대  표   이  사  : 김성화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68, 410호(관양동, 안양메가밸리)

(전  화)070-7826-0504

(홈페이지)http://www.unimax.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대표이사 (성  명)김성화

(전  화)070-7826-0504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5,895,626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1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19,652,087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9,138,220,3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1,55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00% 할인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 10조의 제2항
9. 납입일 2019년 11월 29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9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19년 12월 13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9년 07월 09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1년간 전량 보호예수)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건에 대한 2019년 10월 29일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이 법원에서 인용되었고, 정정이사회를 통해 새로운 배정자로 변경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2)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고시등에 관한규정] 제5-18조(유상증자발행가액결정)에 의거하여, 정정의사회결의일(2019년 11월08일) 전일을 기산일(2019년 11월 07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출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10% 할인함. (호가단위 미만 절상)

3) 청약일 : 2019년 11월 29일

4) 본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5)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의 승인, 조정, 협의 등의 업무과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유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2019.06.11. 본 항 개정)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금조달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ㆍ판매ㆍ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운영자금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한국가 해당사항없음 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
납입능력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함
- 2,669,820 1년간 보호예수
박창규 해당사항없음 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
납입능력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함
- 1,612,903 1년간 보호예수
윤정구 해당사항없음 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
납입능력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함
- 1,612,903 1년간 보호예수



【제3자배정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최대주주로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한국가 3 전영석 40.00 - - 전영석 40.0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18년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3,666 매출액 6,148
부채총계 2,566 당기순손익 365
자본총계 1,101 외부감사인 -
자본금 620 감사의견 -




【제3자배정으로서 주요사항보고서가 5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
정정 사유 납입일 변경 및 배정대상자 변경
향후 계획 변경된 배정대상자와 협의를 통해 변경된 납입일 이후 더 이상 납입일을 연기하지 않고 납입을 받을 예정입니다.



유니맥스글로벌 관련뉴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