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주
CSA 코스믹 2019.11.08 15:05
1. 조치대상자 | 주식회사 씨에스에이코스믹 |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2. 감리(조사) 지적사항 | 증권선물위원회는 2019.10.30 동사의 제30기반기(2018.1.1.~2018.6.30.)보고서에 대한 조사 및 감리결과 다음과 같은 지적사항 및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1. 대상결산기 :2018.06.30 2. 지적사항 ① 허위 매출 계상 ('18년 반기 5,291백만원) - 회사는 거래처에 물품을 인도하지 않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5,291백만원의 허위매출 및 2,647백만원의 허위 매출원가를 계상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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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권선물위원회 조치내용 | - 과징금(회사 318.6백만원) - 담당임원 해임권고 - 검찰통보 (회사 및 대표이사 등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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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치결정일 | 2019-10-30 | ||
5. 향후대책 | - 당사는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회계처리 기준을 준수하며, 추후 이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 당사는 회계투명성 제고 및 내부감시장치를 강화하여 추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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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치사실 확인일 | 2019-11-08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조치사실 확인일은 당사가 조치통보서를 수령한 날짜입니다. | ||
※관련공시 | 2019-10-31 기타시장안내(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추가) |